21시간내 사용 않으면 무효처리
국내 숙박시설·1인1매 원칙
주요 놀이공원도 60%까지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의 지급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관계기관 간 협의로 시작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쿠폰 발행을 위해서는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다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천 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중대본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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