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와 협의 법 개정 추진”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