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와 협의 법 개정 추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 시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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