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다음달 8일까지 행락지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하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전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경찰은 국립공원 진·출입로 및 휴게소, 고속도로 요금소를 중심으로 주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교차로·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단속 역시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기존 도로 차단형 단속뿐만 아니라 ‘암행순찰팀’이 주요 행락지를 순찰하며 이상 징후가 보이는 차량을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적 단속’을 병행한다.

또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방조 행위를 적용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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