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26일부터 연경지구 ‘금성백조예미지 숲속의 아침 아파트’를 북구의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711세대 중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연경지구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1 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년 4월 25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후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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