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울릉군 독도 수호 활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재)독도재단이 24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25일은 120년 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국제법적으로 울릉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한 날이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의 영토주권강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 활동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은 심정보 서원대학교 교수의 ‘국내 유관기관 소장 독도관련 고지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이 ‘독도를 세계에 알리다.’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백명권 독도향우회 명예회장이 ‘독도와 민간단체’, 박진영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과장이 ‘독도와 청소년 교육’,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이 ‘독도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독도 사랑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울릉군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독도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한 고지도 DB 구축 현황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울릉군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앞으로 독도재단은 이들 민간단체들과 함께 울릉군 독도지킴이 플랫폼 기반을 확립하고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