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한다. /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