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0시부로 발령했다.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한다. /김종철기자 김종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청송] 청송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0시부로 발령했다.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한다. /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