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올해와 같이 경영체당 50만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고, 지난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은 12월 중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02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천947농가에 29억7천30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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