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자원보호 법 개정
25일부터 시행…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물 빠진 바다나 갯벌에서 밤에 불빛을 밝히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수산물을 채취하며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유어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비어업인(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은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안 된다.

이전에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됐기 때문에 어업인 아닌 자는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법적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 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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