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 후 약 3년 만에
신청 6개월 내 결정서 송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거의 3년 만이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지원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를 근거로 진행되며, 사망·상해를 입은 자와 재산피해를 입은 자가 대상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동산·부동산을 소유한 자, 사업장 운영·근로 활동·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등이어야 한다.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이 지급되며,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와 휴업비용, 임시주거비가 지원된다. 유형별 지원한도가 있어 이 부분 역시 잘 살펴봐야 한다.

접수는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온라인 접수 시 코로나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약 1년(2021년 8월 31일까지)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곳에서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약 1년간의 신청 접수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접수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결정서 작성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서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번 접수를 위해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룸은 물론,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해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본격적인 신청을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7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17만건)과 장량동(13만건) 등 지진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피해주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이동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시에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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