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 확보 기준 미달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지역 환경영향평가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27개 업체가 기술 인력 확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 경고 처분 및 해당 기술자 소속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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