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때 ‘자격 보증인 보수 450만원 이내’ 규정 모호
지역별로 400만원 차까지… “보증인보다 양수인이 상대적 불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앞서 이 제도는 총 3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농어촌 지역에선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14년 만인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전국 곳곳에서 제도 개선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수 보증인의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고, 의무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자격보증 1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의 경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등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지역마다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자격보증인 보수가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모호해 자격보증인 보수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안동 지역은 법무사 22곳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보증인 보수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주시는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 등 5명의 자격보증인을 위촉해 건당 70만원을 받기로 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서 밝힌 최대 4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이처럼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에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별로 자격보증인 보수지급액은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매매나 증여 사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과징금,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권리 취득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간단한 절차를 통한 부동산 등기라는 조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상주시 낙동면의 김모(67)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120㎡의 대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경비 때문에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일반 매매 취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특별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자격보증인보다 양수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양수인의 권리 취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한 법무사는 “보통 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따지는 데 특별조치법은 그것과 상관없이 등기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 받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확실한 것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있다. 400쪽 가까운 시행령 대부분이 등기 불가 사례들을 명시하고 만약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되도록 확실한 것만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곽인규·손병현기자

    곽인규·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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