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선’ 내습 당시 농작업 위해
교량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5일만 숨진 채 발견된 주민
울진군, 재해사고로 인정 않아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서
유관기관 의견 듣고 판단 마땅”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 당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숨진 주민의 사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신고돼 논란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은 A씨(60) 실종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로 판단한 인명피해 현지 조사보고서를 이날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8분께 농사 작업을 위해 개인이 설치한 작은 교량(세월교)을 트랙터로 건너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5일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울진군은 조사보고서에서 사고 당시 태풍경보 상황에서 누적 강수량이 127㎜로 하천 급류로 인해 교량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트랙터를 타고 무리하게 하천을 건너려다가 바퀴가 웅덩이 빠지면서 트랙터가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수해에 따른 것인지, 개인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울진군은 이번 사고를 안전사고로 결론 내리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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