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다.
특히,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