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법인폰은 제외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회선에 한해 2만원을 지원하는 통신비는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 ‘이동통신요금 지원’ 세부 기준 및 내용 등을 15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이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법인폰은 제외된다. 지원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만약 선불폰만 있으면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통신비를 지원받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2027>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이번 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와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