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미신고·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검·경, 내달 15일까지 보강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출석했다. 구 의원은 재산·주식 미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유권자에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 라고 기재해 태웅을 대표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소유한 재산·주식 미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태웅 사장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았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경찰조사를 통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 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경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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