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내달 29일까지
“증거 훼손 인한 시민 불안 해소”
포항시·산자부에 결정 통보
각종 의혹 엄정 조사 기대
포항시의회, 산자부 방문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달

백강훈(오른쪽 두번째)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과 배상신(오른쪽 첫번째) 부위원장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T/F팀에게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포항시의회 제공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29일까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인 시추기의 철거와 관련 증거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신속한 조사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기간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시추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추기 철거작업은 중단된 상태며, 지하의 지열정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토목공학·기계공학·건축구조기술전문가들의 시추기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상부 구조물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부 구조물만 일부 바닥으로 내려앉힌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열발전 부지확보, 지진 및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진연구센터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캐피탈 등과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일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신한캐피탈 부사장을 직접 만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 중지 및 증거보존을 협의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요증거인 시추기가 철거되기 전에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한 진상조사위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이날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 이재석 T/F 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포항시의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할 것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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