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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