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상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토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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