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하순께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상품권과 잡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 10여명에게 돈만 챙기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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