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5인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참여 1개월전부터 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으면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 실업상태인 자이면 가능하다.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88만원(관리비 포함)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직업전문학교 1층에 위치한 아이비잡스(054-272-3401)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