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청도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선불카드 형식 발급)을 지난 9일부터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도사랑카드는 개인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였지만, 12월까지 연장했다.

만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설치를 통해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스마트폰 또는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달부터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지역 19개 금융기관)에서도 발급 및 충전 가능하다.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을 통해 충전, 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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