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선정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기준 1억6천만원→2억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이다. 특히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한상호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