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선다.

16일 범대본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대본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포항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 등에 위원 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이용해 입법청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월에 도입됐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가 이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한다. 이후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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