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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님의 최신기사 ㄴ 경북 일부 시·군 대설주의보... 울릉도·독도 10㎝ 이상 많은 눈 예상 ㄴ 대구·경북 밤새 눈… 영하권에 바람까지 ㄴ 청소년재단,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중1 신입생 모집 ㄴ 코로나에 하늘길 막혀… 경북 여권 발급도 ‘뚝’ ㄴ 대구·경북서 신규 확진자 15명씩 늘어 저작권자 © 경북매일(www.kb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