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 선정 시한 촉박 상황서 15쪽 분량 ‘팩트 체크 자료문’
4개 단체장 합의문 공개… 투표결과 수용 왜 타당한가 설명
중재안 사업 관련 신뢰 강조 등 13개 목차별 조목조목 반박

군위군의 단독 후보지 고수로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해 경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군위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며 군위군 압박에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13개 목차에 15쪽으로 이루어진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란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전인 지난 2018년 1월 19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4개단체장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합의문에는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김관용 지사와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한 4개단체장의 자필사인이 서명돼 있다.

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2019년 11월 12일)도 공개했다. 의결서에는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국방부장관을 포함 지역 4개 단체장 등 14명의 위원이 동의했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특별법상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을 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후보지의 안개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쳤고,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계기시설이 설치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인천공항 안개일수는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중재안의 실현불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추진을 약속한 사업으로 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실무회의만 5번을 했었던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항활성화 측면에서 50km내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북도는 우보가 소보보다 대구와 약 10km 정도 가깝다는 의미로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일 뿐”이라며 언론도 추진위의 성명을 인용보도만 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없다고 일축했다.

경북도는 공항이전선정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취소 소송의 승산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소송에서 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법조계의 의견으로 볼 때, 취소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부적합 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적합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만큼, 재검토 후 우보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신공항과 관련, 군위군의 경우 정확한 사실이 아닌 잘못된 소문들을 사실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 자료를 냈다”며 “향후 지역의 뉴딜사업이 연착륙되도록 시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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