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의 분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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