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인 신기술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광역지방자치체와 함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의 실증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경북은 지난해 7월 24일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의 55만6천694㎡가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자원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혁신기술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까지 7개의 실증특례, 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특구사업자는 재정 및 각종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9일 30㎾급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제품을 빌딩무정전전원장치(UPS), 태양광 ESS, 전기오토바이, 전동휠체어 등에 장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앞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셀 밸런싱(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상태에 따른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배터리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친환경차의 보급·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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