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천여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돼 있다.

개정안은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을 도입했다.

김석기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망국적 탈 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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