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넣어 재판에 넘겨진 안동봉화축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재판장 이승엽)은 지난 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본지 2019년 9월 11일자 4면 보도>된 A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합 간부 B씨에게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해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다.

재판부는 “본인의 과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인 명부의 무자격 조합원이 9명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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