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일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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