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와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과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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