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분 개소세 환급자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천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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