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있는 물안경이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몰과 TV 홈쇼핑 등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은 단초점 돋보기안경(+3.0디옵터 이하)을 판매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모두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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