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쓰러진 뒤 실어증세 보인 재소자 별 처치없이 방치하다
상태 악화돼 병원 옮겼지만 뇌출혈·장파열 의심증상으로 숨져
교도소측 “수감자간 폭행 진술받아”… 재소자들 “누명 씌운다” 주장

포항교도소에서 갑자기 쓰러진 수감자가 며칠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망 원인과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포항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수감 생활 중이던 재소자 A씨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쓰러졌다. 이후 A씨가 실어증 증세를 보이자 교도관들은 “쇼하는 거다”라며 약을 먹이려고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그를 눕혀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A씨의 증상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 지난 6일에는 눈동자가 완전히 풀렸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교도관들이 A씨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뇌출혈과 장파열 의심 증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교도관들은 사망한 A씨가 쓰러지기 전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숨진 A씨와 한 방을 쓰던 정신지체 3급 수감자 B씨가 “같은 방에 있던 C씨와 D씨가 A씨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 실제로 사망한 A씨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교도소는 조사팀을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섰고 C씨 등을 징벌방에 가뒀다. 하지만 C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 사망과 관련해 아무런 가해행위가 없었고,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C씨의 변호를 맡은 김종엽 변호사는 “A씨가 숨진 가장 큰 이유는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교도소 측이 B씨의 일방적 진술만 들은 뒤 C씨의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C씨의 방어권조차 교도소 측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재소자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