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살기 좋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달서구경관위원회는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 지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죽전네거리 및 도원지 주변)내 건축물 △전체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물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전체면적 1천500㎡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변경 시에는 경관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경관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경관심의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달서구가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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