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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