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신상유포 처벌 가능”

포항에서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이어지고 있어 ‘마녀사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역 맘카페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글은 아내 및 친정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각 남편이자 사위인 A씨와 상대 여성 B씨의 외도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한 드라마와 결부시켜 ‘포항판 부부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B씨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신상 정보와 각종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비방적 목적으로 신상 등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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