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권한 확대 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거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맡아 진행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로 돼있는데 관련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단과 치료, 검사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돼 있다.

새로운 감염병의 경우 임상정보 등이 부족한 만큼 일선 의료진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교육ㆍ훈련, 병상 부족 시 전원 등 자원관리도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을 돕는 일을 정부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현재도 이같은 일을 실질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진행했으나 명시적으로 위임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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