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6월 1일부터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

시에 따르면 1천원권과 2천원권, 5천원권 4종이며 1천원권과 2천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한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각 농협, 대구은행,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와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 한도는 월40만원(연 400만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과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모든 업소에서 사용하며,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된다.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번호, 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환전 신청은 매월 1천만원까지 가능하나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재 등 2차, 3차 지역 내에서 재유통할 수 있으며 발행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는 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