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구도심 정비사업의 하나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 사업의 유인책을 높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것으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을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뉴스테이보다 공공성은 강화하고, 과도한 혜택은 축소한 형태의 임대사업이다.

개정안은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규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협약이 너무 초기 단기여서 조합 입장에서는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렸다. 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사업 좌초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자금 출처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의 구역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도 생겼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