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나 이탈한 안동 청소년
경찰 고발… 검사결과는 음성

안동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9)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군은 예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로 관리가 이관됐다.

이후 안동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 있음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안동경찰서 코로나19 전담팀과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결과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총 6차례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후 A군은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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