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강화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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