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서 결정

“2021년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의 해로 지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신부(1821~1846·사진) 탄생 2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희년 선포 여부에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희년(禧年)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하는 해다. 레위기에 따르면 희년이란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들이 해방되며, 빚이 면제가 되는 해다. 즉 희년은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루카 4,18-19)하는 때다. 희년 동안은 전대사(全大赦·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暫罰)을 모두 사면하는 일)가 선포돼 신자들은 교황이 정한 조건과 순례 등을 통해 고해성사에 참여하면 전대사 은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베푸는 자선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듯 전대사 은총이 베풀어지면 연옥 영혼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6~20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선포 등의 사업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한 사제는 “성 김대건 신부님이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만큼 한국천주교회에서도 희년으로 선포하면 김대건 성인의 순교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사랑의 영성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천주교회는 2000년 대희년, 2015년 자비의 특별희년, 그리고 2018년 한국 평신도 희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희년을 지내왔다. /윤희정기자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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