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다양한 세제지원·혜택 검토”
서한문 발송 건물주 동참 호소
TP·상의, 입주업체 50% 감면 등
시작 5일 만에 87개 건물 참여

포항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펼치고 있는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한 지 5일 만에 87개 건물이 동참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이에 이강덕 시장도 지역의 1만5천여곳 건물주에게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있고, 포항시도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포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3∼4월 2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한 데 이어, 포항상공회의소도 카페 등 2개 입주사에 50% 할인을 결정하는 등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도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시 소유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고, 시 소유 관련기관의 임차인에게 휴무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데 이어, 시 청사와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상인 등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5일 기준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남구 청림동 ‘미세스고등어’ 대표, 남구 오천읍 소재 건물 월 30만원 감면

△ 북구 장량동 4층 상가 전체 3월 임대료(450만원) 감면

△ ‘명품꽃화분’ 3개월(2월∼4월)분 월세 20% 감면

△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 20여곳 3개월(2월∼4월)분 월세 20% 감면

△ 남구 상대동 ‘푸르넷공부방’, ‘선진플렌텍’ 3월 임대료 인하

△ 남구 상대동 점포 3곳 3개월간 임대료 각 10만원 인하

△ 남구 오천삼광시장 임대료 면제(비공개)

△ 남구 큰동해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20여개 점포 임대료 혜택

△ 남구 연일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38개 점포 3∼4월 임대료 20% 인하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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