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의사 권고 거부 처벌 못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거부했다.

병원은 지난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31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확진자는 17일에야 퇴원해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뒤 31번 확진자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31번 환자의 검사거부에 대해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31번 환자에게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하지만 1급 감염병 강제 검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만큼,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시군구청장이나 보건소 등에 요청해서 해당 환자가 검사받도록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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