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자 공청회 개최
무산 땐 난개발 vs 도심숲 파괴
시-주민·환경단체, 입장차 팽팽

포항 양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포항시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환경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청회를 열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음에도 양측은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양학공원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세창은 17일 오후 2시 남구 대이동주민센터에서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양학근린공원은 94만2천122㎡ 규모로 토지 매입비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 대상이다.

시는 공원의 땅을 모두 사들여 보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민간업체에 맡겨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세창은 매입한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은 아파트나 상가 등 비공원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비공원시설과 관련해 양학공원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반대 측은 ‘도심 숲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양학공원이 민간공원으로 개발된다면, 해당 공원은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원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공원 조성으로 빚어지는 환경적 손실은 경제적으로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사업자의 의견에 찬성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며“포항의 도심 속에 조성되는 환호공원, 양학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출발조차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 최용옥씨 역시 “시추작업 분석과 온실가스 분석, 대기가스 분석, 소음분석 등 사업자가 시민에게 전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환경평가서 반려에 대한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보내고 난 뒤 허위사실을 이번 주 내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 측은 양학공원이 이번 민간공원 조성 기회를 놓치고 공원으로 해제돼 자연녹지로 전환되고 나면 난개발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세창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는 지난 60년 동안 개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며 “양학공원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반대 측이 주장하는 항구적인 녹지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포항시와 사업자들이 합의하고 내린 결과인 만큼 조금만 더 믿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