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룡 서예가
강희룡 서예가

‘승정원일기’ 영조 7년 2월 27일의 기록을 보면 ‘새 법을 세우지 말고, 옛 법을 바꾸지 말라.’고 적혀있다. 영조 7년 2월 27일 경상도 암행어사 이흡은 자신이 둘러보았던 고을 중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의 상황을 임금에게 아뢰면서 고을 현감이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해 감영(監營)에서 빌려와 쓴 돈은 공적으로 쓴 것이니 규정을 조금 고쳐서라도 그 일부를 관찰사가 탕감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입시한 우승지 조명신은 이 건의를 반박하며 탕감 받는 사례가 늘어나서 새로운 규례가 된다면 나중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백성들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법인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정신을 거론하며, 백성들을 아껴야 하는 본래의 도리에 힘쓰도록 수령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령칠사란 새로 임명된 수령이 임금을 하직하고 부임지로 갈 때에 외던 일곱 가지 조목으로, 농업과 잠업을 이루는 일, 인구를 늘리는 일, 학교를 일으키는 일, 군정의 정리, 부역을 고르게 매기는 일, 송사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일, 간교한 행위를 종식시키는 일 등으로 관리들이 백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임무였다. 조명신은 고을 수령들이 이런 기본 원칙은 소홀히 한 채, 칭송 받을 욕심으로 이리저리 변통에만 애쓰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과 논의 없이 주요 법무행정 절차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데다 외압 등이 끼어들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또한 이미 비슷한 제도로 인권수사자문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느닷없이 생소한 제도를 또 제안한 건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조명신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는 말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든 옛 법을 다듬어 쓰든 핵심은 억울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4+1협의체라는 희한한 정치구도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킨 공직선거법개정은 벌써부터 기득권에만 유리하게 적용돼온 선거법의 모순이 벌써부터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질서를 위해 원칙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권력자들은 이 법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 원칙은 더 무력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위층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새 법보다 원칙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