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간을 운항하는 (주)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는 (주)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

포항~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인 태성해운(우리누리1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은 13일 포항~울릉 간 여객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주)태성해운을 상대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9월 포항~울릉도 구간에 해상운송사업자로 선정돼 여객선 썬라이즈호를 운항했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이 구간에 3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월 추가로 태성해운을 여객사업자로 선정하자 대저건설은 소송을 냈다.
 
대저건설은 “포항해수청이 태성해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불과 3개월 만에 신규 면허를 허가했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심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서명서만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유를 밝혔다.
 
해운법 등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가 여객선 운항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며 “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모두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는 4월1일~11월9일까지 포항서 오전 9시10분, 울릉(사동)항서 오후 2시, 11월11일~3월30일까지는 울릉도 저동항서 오전 9시, 포항서 오후 2시30분에 운항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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