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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