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신축 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해결책으로 제시된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국세청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신축 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해결책으로 제시된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